경상남도 통영시 · 행정·안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3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