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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상하수도과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하수도과/055-650-641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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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 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증빙자료, 신분증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50-6414

근거 법령·자치법규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제41조)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46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과/055-650-64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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