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55-650-4622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제출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3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5-650-46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