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생활안정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생활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복지과/055-650-411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근거 법령·자치법규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3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복지과/055-650-41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