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가구에 지역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생활보장과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055-330-8156||김해시청 생활보장과/055-330-2743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혐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선정 및 지원 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신청사업 아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055-330-8156||김해시청 생활보장과/055-330-27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50000001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055-330-8156||김해시청 생활보장과/055-330-27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