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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 주거·자립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주택과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6년 3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동주택과/055-330-431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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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5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50000006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동주택과/055-330-43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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