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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임신·출산

출산진료비 지원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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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출산진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5-359-69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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