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보육·교육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55-359-568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제출 서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 후), 통장사본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359-5683
근거 법령·자치법규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55-359-56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