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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생활안정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여성가족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4
조건 요약
여성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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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

제출 서류

○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통장 사본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 국적취득비, 기술취득비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문의처

여성가족과/055-359-5164

근거 법령·자치법규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5-359-51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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