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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임신·출산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조건 요약
만 18세 ~ 55세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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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지원 내용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비스 목적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가정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6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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