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임신·출산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 조건 요약
- 만 18세 ~ 55세 · 임산부
지원 대상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지원 내용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비스 목적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가정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6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