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농림축산어업
양봉 시 자체 지원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55-359-717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 중순(45일간))
제출 서류
- 양봉등록증
문의처
축산과/055-359-71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5-359-71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