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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농림축산어업

양봉 시 자체 지원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축산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55-359-717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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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 중순(45일간))

제출 서류

- 양봉등록증

문의처

축산과/055-359-71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5-359-71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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