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임신·출산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조건 요약
- 만 15세 ~ 49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26. 8. 20.일자 이후 발급된 결정통지서의 경우 비급여도 포함.)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제출 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바로 송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6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밀양시보건소/055-359-70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