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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생활안정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감염병관리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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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지원 내용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5. 8.)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사설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근거 법령·자치법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60000006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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