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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보육·교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월 10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55-639-4965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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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 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55-639-49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55-639-49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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