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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 생활안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수도과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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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제출 서류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1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창녕군 수도과/055-530-64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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