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생활안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수도과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제출 서류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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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1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창녕군 수도과/055-530-64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