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생활안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환경위생과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055-530-1605/055-530-1605
- 조건 요약
- 농업인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1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055-530-1605/055-530-160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