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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행정·안전

학대피해아동 지원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행복과/055-860-8648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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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8648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아동·청소년·학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3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행복과/055-860-864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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