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농림축산어업
영농자재 무상지원
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청년정책단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9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3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