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055-860-3633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 자격 책정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6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3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행복과/055-860-36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