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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행복과/055-860-3848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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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부모, 대상 아이)

3. 통장사본

4.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서비스 목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3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행복과/055-860-384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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