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 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등 영농정착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초(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055-960-4190
- 조건 요약
- 만 0세 ~ 64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근거 법령·자치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6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55-960-419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