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행정·안전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서비스 목적
노후화 된 주택에 거주하여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수급자 가구에 대해 화재발생 시 재산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