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임신·출산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55-930-368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보건소/055-930-3682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55-930-36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