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보호·돌봄
아동가장세대 지원
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노인아동여성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지원 내용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가정위탁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만 18세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등을 위탁부모 자격이 되는 자에게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문의처
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