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보호·돌봄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 조건 요약
- 만 0세 ~ 65세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지원 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제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복지사업법,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