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생활안정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 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도시개발허가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1.19.~2.27.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지방세 완납증명서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근거 법령·자치법규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