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생활안정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55-930-4083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응급,행정입원 대상자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 구비서류 첨부 및 전화문의
서비스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문의처
보건소/055-930-40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55-930-40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