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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생활안정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055-930-4083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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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응급,행정입원 대상자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 구비서류 첨부 및 전화문의

서비스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문의처

보건소/055-930-40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55-930-40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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