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생활안정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안전총괄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전총괄과/055-930-3454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붙임 운영개요 및 아래 안내 요약페이지 참조
신청 방법
농협손해보험 전화신청
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등 / (타인 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
○ 기타 보장항목별 추가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보장항목별 상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사항 없음(계약보험사-보험금 청구권자간 직접 서류제출)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안전총괄과/055-930-34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3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총괄과/055-930-34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