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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생활안정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안전총괄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전총괄과/055-930-34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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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붙임 운영개요 및 아래 안내 요약페이지 참조

https://www.hc.go.kr/residentsinsurance/

신청 방법

농협손해보험 전화신청

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등 / (타인 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

○ 기타 보장항목별 추가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보장항목별 상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사항 없음(계약보험사-보험금 청구권자간 직접 서류제출)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안전총괄과/055-930-34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3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총괄과/055-930-34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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