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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주거·자립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연 1회 합천군 내 1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지원(자부담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일자리경제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경상남도청의 사업 수요조사 공문 발송 시(사업 전년도 2~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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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이 없는 마을 중

1. 다수의 마을 주민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2.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지 확보(면적 약 160㎡,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가 가능하며

3. 여타 기준을 통해 합천군, 경상남도, 산업통상부,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대상지 검토 시, 사업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합천군 내 마을 1개소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도시가스 미보급(향후 5년간 도시가스 보급 예정 X) 마을을 대상으로

-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공사)을 지원(2026년은 사업 예산 약 600,000천원 중 550,000천원을 지방비 지원)

○ 사업 진행 방식(2027년 예정 사업 기준)

1) 사업 참여 희망 마을 수요조사 : 전년도 2월 말 ~ 3월 중순 (읍면사무소→ 이장)

- 대상 마을 규모는 대체로 40~80가구

- 연 1개 마을 대상 사업 실시

- 사업 참여 및 동의 주민 비율이 높을수록(자부담금* 존재, 공사 필요), 사업 참여 주택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 큼

* 자부담금 : 대체로 총사업비의 8~10%(4~50,000천원 가량)의 금액을 참여 가구가 분담

2) 사업 대상 마을 확정 : 사업 시행 해당 연도 1~2월

3) 사업 대상 마을 주민설명회 및 사업 협약 체결 : 2~3월

4) 설계/인허가/공사 등(한국LPG사업관리원 위탁시행) : 3~11월(공사는 대체로 8~11월 시행, 약 3개월 소요)

5)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신청 방법

사업 시행 전년도 2~3월 경 수요조사 진행 시, 참여 희망 마을 이장이 사업부지 지원 확약서, 주민동의서 완성하여 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제출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수요조사, 마을 이장이 취합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사업부지 지원 확약서(소유주 동의 필요)

- 주민동의서 : 마을 주민의 주소/성명/서명 필요

사업 선정 이후 :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사업 위탁시행 시 필요 서류 요청

서비스 목적

1. 마을단위 거주지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미보급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

2. 유류 혹은 개별 LPG용기를 통해 난방 및 취사를 하던 기존 방식 대비 연료 비용 부담 절감

문의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480000003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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