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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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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제출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 도모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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