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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보건·의료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18세)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진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2026.03.18~2026.08.21 마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031-5189-1774||화성시동탄구보건소/031-5189-6920||화성시병점구보건소/031-5189-4440||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27
조건 요약
만 13세 ~ 18세 · 여성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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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 (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ㆍ1순위: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ㆍ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ㆍ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ㆍ(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지원구분 및 한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초과분 지원불가)

ㆍ30일 이하 치료 시(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30일 초과 ~ 60일 이하 치료 시(40만원 한도 내 지원)

ㆍ60일 초과 ~ 90일 치료 시(50만원 한도 내 지원)

ㆍ진찰 및 교육, 한약,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 약침, 향기요법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향남읍 3.1만세로 1055)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구 떡전골로 72-3)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동탄구 노작로 226-9)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제출 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거주지 다른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

- 1순위: 자격증명서(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2순위: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서비스 목적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 청소년에게 포괄적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청소년기 건강증진에 기여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031-5189-1774||화성시동탄구보건소/031-5189-6920||화성시병점구보건소/031-5189-4440||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27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보건법(제11조), 보건의료기본법(제49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58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화성시만세구보건소/031-5189-1774||화성시동탄구보건소/031-5189-6920||화성시병점구보건소/031-5189-4440||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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