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행정·안전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 조건 요약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다문화과/031-5189-393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