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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행정·안전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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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다문화과/031-5189-393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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