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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보호·돌봄

효도수당

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중장년노인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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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서비스 목적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도모

문의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3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장년노인과/031-5189-384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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