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행복돌봄과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043-835-4844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지원 내용
○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아동이 양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문의처
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043-835-48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7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043-835-48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