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 농림축산어업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농업유통과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4~5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필지는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제출 서류
농지 소유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7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