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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 농림축산어업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농업유통과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4~5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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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필지는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제출 서류

농지 소유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제5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7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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