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 임신·출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보건소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증평군보건소/043-835-423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 내용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
신청 방법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문의처
증평군보건소/043-835-42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7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증평군보건소/043-835-42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