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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 주거·자립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농업유통과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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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7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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