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 주거·자립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농업유통과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7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