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 생활안정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보건소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증평군보건소/043-835-4223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증평군보건소/043-835-4223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7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증평군보건소/043-835-42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