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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 생활안정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 보건소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증평군보건소/043-835-4223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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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증평군보건소/043-835-4223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2항)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7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증평군보건소/043-835-42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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