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생활안정
전입세대 지원금 및 태극기 지급
전입세대에게 지원금 및 태극기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자치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042-840-2104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타 시군에서 계룡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
지원 내용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현금(계좌이체) 10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거주시 / 계룡시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태극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별지1 신청서
문의처
자치행정과/042-840-210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8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42-840-21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