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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 보건·의료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보건행정과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042-840-3507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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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신청 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

문의처

보건소/042-840-3507

근거 법령·자치법규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6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8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42-840-35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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