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주거·자립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농업기술센터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 조건 요약
- 만 18세 ~ 65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8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