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농림축산어업
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못자리상토, 종자소독약) 지원
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농정산림과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6.01.26~2026.03.06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림과/042-840-265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지원 내용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8,335원/m)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문의처
농림과/042-840-26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림과/042-840-26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