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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 농림축산어업

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못자리상토, 종자소독약) 지원

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농정산림과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01.26~2026.03.06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림과/042-840-265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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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지원 내용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8,335원/m)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문의처

농림과/042-840-26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림과/042-840-26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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