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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 생활안정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사회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42-840-232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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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과/042-840-232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8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42-840-23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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