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생활안정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42-840-232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과/042-840-232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8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42-840-23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