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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가족돌봄과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돌봄과/042-840-2298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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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지원 내용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면,동 방문신청

제출 서류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8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돌봄과/042-840-229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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