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가족돌봄과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돌봄과/042-840-2298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지원 내용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면,동 방문신청
제출 서류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및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58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돌봄과/042-840-229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