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고용·창업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서비스 목적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포천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문의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0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