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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 주거·자립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15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 주택과
지역
경기도 포천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6.01~2026.07.10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택과/031-538-293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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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포애뜰, 송우파인빌)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 신청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지원 내용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50% 지원(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공임대주택 계약일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신청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 시, ①, ②, ⑦ 미제출

①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②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③ 주거비 지원 신청 서약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의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년·(예비)신혼부부 모두 필요)

⑦ 월 임대료 지원 신청서

⑧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⑨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반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애뜰입주자) 계약사실확인원

(송우파인빌입주자) 계약사실확인원, 대금납부 확인원, 관리비 완납증명서

(해당시) 주거 지원 미수혜 확약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청자)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처

주택과/031-538-2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제6조)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0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과/031-538-29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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