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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진해보건소/055-225-613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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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문의처

진해보건소/055-225-6137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7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해보건소/055-225-61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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