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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의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 가옥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방문재활프로그램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서부보건지소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7||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8||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78||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708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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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창원시 진해구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지원 내용

○ 재활치료실 운영(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

- 저속 트레드밀, 코끼리자전거, 상하지운동기구, 휠체어사용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등

○ 장애인 재활운동기구(상하지 페달운동기구, 상지용 어깨회전운동기구) 대여

○ 재가장애인 방문재활프로그램 : 재활운동도구 등을 이용한 자가재활운동법 지도 등

○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안전손잡이 등

신청 방법

○ 재활치료실 이용 신청

- 매주 화요일 방문 접수를 통해 이용 신청(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장애인 복지카드, 운동용 실내화 또는 운동화 등 지참

○ 방문재활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전화로 우선 상담 실시)

제출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서비스 목적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문의처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7||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8||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78||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708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7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7||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8||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78||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70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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