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의료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18세미만(기초생활수급자, 차사위계층) 알레르기 질환자에게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건강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055-225-5783
- 조건 요약
- 만 0세 ~ 12세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18세 미만 알레르기질환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2026년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선정(15개교)
- 보습제 지원 및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지원(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연계)
○ 지원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 지원내용
- 안심학교 학생 및 18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확진검사비 및 진료비(1인 20만원 이내)
- 안심학교(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연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담당자 검토 후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필수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의료비(약제비)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해당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알레르기질환 환자 조기 발견, 적정 치료, 지속 관리를 통한 진행 억제 및 악화 방지
○ 안심학교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알레르기질환 아동 적정관리,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 학습능력 및 삶의 질 향상
문의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055-225-578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7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055-225-57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