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보호·돌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55-225-3985
- 조건 요약
- 만 80세 이상 · 여성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서비스 목적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문의처
여성가족과/055-225-39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7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5-225-39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