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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보호·돌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1 · 원문 수정 2026.09.09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5-225-3985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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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서비스 목적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문의처

여성가족과/055-225-39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7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5-225-39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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